서귀포시는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4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까지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5,500원의 개인분 주민세가 부과(납기 8월 31일)되며 80세 이상 고령자(1942년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등은 과세 제외되었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과 법인이 과세 대상이며,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합산한 세액을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과나 읍면동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본세율은 지방교육세 10% 포함 개인사업자 55천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220,000원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와 자본(출자)금액 30억원 이하인 법인의 기본세율은 면제된다.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인 경우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1㎡당 250원)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납부서를 보내 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다르다면 전자신고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1년부터 재산분(연면적)과 균등분(개인사업, 법인)을 통합하고 8월 신고납부로 바뀐 지방세이며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자와 과세표준 4800만 원 미만(국세청 연계)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 연면적세율 모두 비과세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서 교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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