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징수하던 주민세 개인·법인 사업자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 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이에 시는 개편된 신고세목인 사업소분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방지와 납세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와 안내문을 함께 발송했다.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납부서상의 연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 반드시 위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에 한해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주민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가상계좌·위택스·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기가 8월로 통일되고, 주민세가 단순화되는 등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기 때문이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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