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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개인분,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1년 이상 체류 외국인 포함)에 부과 고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10 [15:24]

포항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개인분,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1년 이상 체류 외국인 포함)에 부과 고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0 [15:24]

포항시는 주민세 개인분 약 19만 건에 20여 억 원을 8월 31일 납기로 부과했으며, 사업소분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1,000원을 균등하게 부과하며, 학생, 취업준비생 등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포함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되고 기본세율(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율(구 재산분)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특히,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5만 원~20만 원까지 납부하던 주민세 기본세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감면하도록 결정했으며, 감면 규모는 대략 3만8,000여 건, 20억9,000만 원 정도이다.

 

연면적 세율은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1㎡당 250원 해당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이달 말까지 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포항시는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 사업소분 일부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주민세 개인분은 포항시민으로서 회비적인 성격의 조세로, 비록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주민 모두가 시민의식을 갖고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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