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세무과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 받는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통합한것으로, 지난해부터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세목을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대구 북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의 기본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북구는 개편된 주민세(사업소분)의 빠른 정착과 납세자들의 혼란 방지 및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였다.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북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개인사업자·법인(자본금 30억원이하)은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을 50% 감면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팩스 또는 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등으로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다. 배상운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세(사업소분)를 착오없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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