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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고통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11 [11:05]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고통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1 [11:05]

인천광역시 동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임차인,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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