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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홍보

개인분·사업소분 1만 4천여건.. 이달 31일까지 납부 당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11 [11:24]

순창군,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홍보

개인분·사업소분 1만 4천여건.. 이달 31일까지 납부 당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1 [11:24]

순창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1만 2582건 1억 384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1450개 사업장에 1억 6979만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매년 8월에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지역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원)과 연면적 세율(330㎡ 초과시 25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 됐다. 군은 이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기간은 개인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권해수 순창군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주민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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