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부계면, 공익형 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이수가 어려운 고령농업인에 편의 제공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1 [17:09]
군위군 부계면은 8월 11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을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공익형 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돼 직불금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지난 6월부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동영상교육,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간편교육을 자율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실적이 저조하여, 온라인 기기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 직불금 신규신청자 등의 편의를 위해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홍병표 부계면장은 “관내 대다수가 고령농업인인 농촌현실에서 온라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 방지를 위해 이번 대면교육을 실시하였다” 면서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주민 편의사업을 지원해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