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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부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기본세율 50% 감면 처리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12 [10:58]

밀양시,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부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기본세율 50% 감면 처리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2 [10:58]

밀양시는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만7,118건, 2억5,644만4,000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 기본세율을 50% 경감한 금액이다.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을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며, 납부서에 기재된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밀양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에 방문 없이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포함), ARS간편 납부(080-331-3030)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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