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 개인분 11만 건, 12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시는 이달 초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1만 5천여 곳에도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세액은 개인분과 사업소분별로 차이가 있는데 개인분은 주민세 1만 원과 지방교육세 1천 원을 합산한 1만 1천 원이다.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250원/㎡)을 합산한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다른 경우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위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는 시청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 계좌, 위택스(모바일 앱 가능) 등을 이용하거나 ARS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액 전액은 주민들에게 환원되어 읍·면·동 자치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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