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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바우처택시 교통약자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호응

지난 7월 1일 시행 이후 한달간 5,483건 운행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8/12 [14:40]

창원특례시 바우처택시 교통약자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호응

지난 7월 1일 시행 이후 한달간 5,483건 운행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8/12 [14:40]

창원특례시는 지난 7월 도입 시행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가 한달간 이용건수 5천건을 넘기며 비휠체어 교통약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이용객이 있는 위치로부터 3Km 반경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어 특별교통수단에 비해 배차 대기시간이 짧아지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창원시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의무 시행으로 회원등록 인원이 4,655명으로 급증했으며,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특별교통수단을, 비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바우처택시를 분리배차 함으로 교통약자의 월 이용건수는 22,683건으로 바우처택시 시행전보다 5,258건 증가했다.

 

시는 바우처택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면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대기시간도 점차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바우처택시 증차 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1회 1,500원이며, 1인당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택시요금 차액분을 지원한다.

 

1인 1일 최대 6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창원시 관내에서만 운행하게 된다.창원시에 주소를 둔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자 중 비휠체어 대상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경남특별교통수단콜센터 또는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바우처택시 배차요청 후 이용하면 된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병행한 바우처택시 시행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바우처택시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빠르게 개선하여 바우처택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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