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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교육 실시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8/12 [15:06]

밀양시,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교육 실시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8/12 [15:06]

밀양시는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2022년 10월 1일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의무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이루어지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시는 지난 7월에 산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다. 아직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박일호 시장은 “임업직불금 지원 및 산림특화작물 육성사업 등 다양한 임업인 지원을 통한 임가소득 향상, 경쟁력 제고, 권익 증진 등으로 임업인의 자긍심이 고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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