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각 읍·면 지역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11일 농지위원회 위촉장 수여식과 농지교육을 실시했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취득자격 부여를 위한 농지법 제44조에서 46조의 개정안에 따라 울릉군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읍·면 지역 3곳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외에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사항 확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심의기구로,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농지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 된다.
주요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농지 소재지 및 연접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관할 소재지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등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 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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