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에게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는 운전여부와 상관없이 책임보험을 하루도 빠짐없이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는 등록증에 표시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사이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90만원 ~ 230만원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고 60만원의 검사지연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일부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책임보험은 자동차 말소 등록일까지 항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1일이상 미가입일 발생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 운행시에는 형사처벌이 된다.
시는 2022년 하반기에 노년층과 외국인 등 법적 의무사항을 잘 모르는 계층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동행정복지센터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서정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현재 차량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전 시민에게 제때 홍보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창원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