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2.7.28.)됨에 따라 7월1일부터 경남 최초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영양, 위생의 전문적 관리로 건강한 급식, 안전한 급식소를 만들어 가고자 창원시 관내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159개소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및 등록 신청서를 송부하였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문 영양사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식습관 분석을 통한 맞춤 식단 제공, 이용자 대상별 세심한 영양교육과 위생관리 등 급식 관련 전반적인 역할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영양과 건강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등록 협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의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