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2년 8월 주민세 481억 원 부과지난해부터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
부산시는 2022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과 주민세(사업소분) 총 151만여 건, 481억 원을 부과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 건, 155억 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이며, 사업소분은 21만여 건, 326억 원(지방교육세 41억 원 포함)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사업장 면적에 대하여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 균등)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으며, 사업소와 사업소 연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오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시는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 상의 사업장 연 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또는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납부전용(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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