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울산시, 주민세 49만 5,000건에 150억 원 부과

오는 8월 31일까지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16 [08:26]

울산시, 주민세 49만 5,000건에 150억 원 부과

오는 8월 31일까지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6 [08:26]

울산시가 2022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49만 5,000건, 150억 9,456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 ? 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남구가 43억 3,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36억 8,700만 원, 북구 19억 원, 동구 12억 5,000만 원, 중구 8억 3,000만 원 순이다.

 

개인분의 경우 43만 4,000건에 43억 2,000만 원이고, 사업소분(납부서 발송 기준)은 6만 1,000건에 107억 7,456만 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해야 할 세액은 4개 구는 1만 2,500원, 울주군은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 각각 부과되며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의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이 부과된다.

 

지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사업자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부기간 및 방법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이를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누리집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주민세 납세 고지서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로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