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8월 22일부터 접수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만 19세~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1년간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 원 이하이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된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은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에 안착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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