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최고 300만 원으로 상향
8월 4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행정제재 대폭 강화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6 [08:58]
원주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정기검사 지연 및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돼, 최고 과태료 또한 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 명령을 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할 때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기계의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꼭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