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표본가구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소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 생산으로 지역사회 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건강정책 및 보건사업 수립과 평가에 활용된다.
조사항목은 가구조사,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구강건강, 의료이용 등 19개 영역 138개 문항이며, 교육을 받은 전문 조사원 5명이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1: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남화모 울진군보건소장은“지역사회건강조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