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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저소득 청년 주거비 월세 지원 … 1년 간 월 최대 20만원

만 19~34세 대상 22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서 접수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8/19 [14:56]

나주시, 저소득 청년 주거비 월세 지원 … 1년 간 월 최대 20만원

만 19~34세 대상 22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서 접수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8/19 [14:56]

전라남도 나주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 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월세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 추진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1987년~2003년생) 청년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사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16만6887원) 60%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했을 경우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19만4701원) 100%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과 부모 등 원가구 재산도 고려된다. 본인 재산은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월세 지원은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급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하다.

 

월세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대상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과 학업,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환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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