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관내 등록 장애인 및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재활 보조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활보조기기 무료대여 서비스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장애인과 질병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어 일시적으로 활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여한다.
재활보조기기 품목은 휠체어, U자형 보행기, 고대부양 매트리스 3종 11점으로 3개월간 대여가 가능하고, 1회 3개월 연장이 가능해 대기 이용자가 없을경우 최대 6개월까지 대여할 수 있다.
휠체어를 대여하고자 하는 군민은 장애인 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기구대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군은 가정에서 방치되어 있는 재활기기를 보건의료원에 기증하면 재가 장애인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집에서 활용하지 않는 재활기기 기증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순창군 양영숙 지역보건계장은 “순창군민에게 무료로 휠체어를 대여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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