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중국발 입국자 PCR검사 의무 실시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PCR 전수검사
정 훈 기자 | 입력 : 2023/01/05 [15:02]
▲ 청주시 보건소, 중국발 입국자 PCR검사 의무 실시 |
청주시 보건소는 지난 2일 중국을 통한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가 의무화됐다고 5일 밝혔다.
중국발 입국 PCR검사 대상자는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다.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익일)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후 자택 등에서 대기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 또는 검역소에서 유료 검사 후 검사 결과가 확인 시까지 대기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PCR 전수검사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