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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6.4% 할인받자”

1월 한 달간 신청 및 납부 기간 운영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9 [10:41]

동래구,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6.4% 할인받자”

1월 한 달간 신청 및 납부 기간 운영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9 [10:41]

▲ 동래구,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6.4% 할인받자”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하면 연 세액의 6.4%(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 가입 차량은 납부할 자동차세의 10%가 추가 공제된다.

 

연납 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정기분인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1월 말까지 인터넷이나, 동래구 세무1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연납 신청자들에게는 이달 15일경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인터넷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시스템 전산 작업으로 인해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납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어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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