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2년 12월 30일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무단점거 한 민간위탁업체의 투자사 대표와 성명불상 점거인들을 1월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시장이 당일 환경시설관리소를 직접 방문하여 유치권행사 현수막과 쇠사슬을 직접 철거하고, 피고발인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환경시설관리소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10시47분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계속 무단점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방해한 데 따른 조치이다.
구체적인 고발혐의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침입한 데 따른 건조물침입죄, 제주시장의 수십 차례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계속하여 점거한 데 따른 퇴거불응죄, 불법행위로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데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사가 무단점거 행위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업무를 방해한 데 따른 업무방해죄이다.
제주시는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시설관리소 보안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