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사업비 총 17억9천500만원을 들여 ‘2023년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돼지·닭 농가와 생산자 단체로, 주소지와 축산업 등록지가 울주군이어야 한다. 단, 지난해 사업 미완료·포기 농가와 축산·환경 분야 법령 위반자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 △환경개선제 △축사 환풍기 설치 등 3개 지원사업이다.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은 6천49t, 축사 환경개선제로는 개선제 103.6t과 탈취제 2천162통을 지원한다. 축사 환풍기는 44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축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축산 환경 개선을 도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