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 28,226건, 6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3,701건에 4억 5200만 원 대비 2억 1600만 원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영 위기 업종 관련 면허 192종에 대하여 13,256건, 2억 1300만 원을 한시적으로 감면했다가 올해 정상 부과했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에 대하여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5,000원 ~ 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7,000원 ~ 5종 4,500원”이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36, 2318)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상계좌 서비스 등 각종 납세 편의 시책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가산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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