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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속한 산재보상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산재보상 신청서류 간소화로 신속성 및 국민 편익 제고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9 [11:39]

고용노동부, 신속한 산재보상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산재보상 신청서류 간소화로 신속성 및 국민 편익 제고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9 [11:39]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9일부터 업무상의 재해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간 여러 사업장에서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는 직업력을 인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다수의 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었다.

 

이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됐고, 공단으로서도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편의성 증대 및 정보 주체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기반의 연계서비스를 도입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정보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및 장애인증명서 5종이다.

산재노동자는 이들 정보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행정 ·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지며, 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서류 검토, 입력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산재노동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 증대 및 처리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마이데이터 기반의 입수 정보를 지속해서 추가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 노력을 기울여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단이 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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