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단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현재 순창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14개소 23면에 대하여 지난해 12월말까지 위반행위 계도 기간을 운영함은 물론 금지행위 안내판도 제작 설치했다고 한다.
이로써 군은 앞으로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와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훼손과 충전 구역 표시물 훼손 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며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