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2023년 1월부터 1달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3년 2월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천시에는 3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운영 중이며, 운영대수는 약 670대이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 이용 후 이용자들이 차도, 보도 중앙, 횡단보도 등에 이를 방치하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 시에도 이를 피하려다 발생하는 사고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견인 대상 구역 및 방법을 정하고 개정된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견인 대상 구역은 1시간, 2시간 유예 구역으로 나뉜다. 1시간 유예 구역은 ▲횡단보도 3m ▲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자전거도로 ▲보도 중앙 ▲건물·상가·빌딩 등의 진출입로이며, 이 밖의 구역은 2시간 유예 구역이다.
위 구역에 불법 주정차 된 전동 킥보드가 있을 경우, 주차 단속 공무원이 이동명령 후 유예시간 내 수거 또는 재배치 등의 조치가 없을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하고,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1만원, 보관료 30분당 5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시민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아울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보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