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낼 경우, 자동차세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납부할 경우 공제율이 6.4%로 가장 크다.
지난해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6.4%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 기한 안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만약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중구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지난해 9.1%에서 올해 6.4%로 축소됐다”며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한 번에 편하게 납부하고 절세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