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올해 19,757건 4억6천만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정읍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9,757건에 대해 4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률에 따라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 자동 출금기(CD/ATM기)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포함),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2023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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