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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개방화장실’ 18개소 지정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9 [13:55]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개방화장실’ 18개소 지정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9 [13:55]

▲ 일산서구 2023년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다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사업 모집 공고를 한 결과, 총 18개소 화장실에 대하여 2023년 개방화장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화장실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장조사 및 선정 기준표에 따라 지정했다.

 

선정된 18개소는 연 150~16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등)을 지원받게 될 계획이다. 또한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편의용품 비치 상태, 청결상태 및 불편사항,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이며,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조치를 하고 조치 미이행 시 지정 취소를 하여 적재적소에 개방화장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실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 개방화장실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개방화장실 이용객들도 깨끗한 화장실 이용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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