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속적인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수요조사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법무부 출입국 관리부서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인 고용을 보장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1월 27일까지 진행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적합 숙소 제공(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 불가) △최저임금 지급 △산재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근무일수 보장(체류 기간의 75% 이상) 등의 필수 준수사항을 준수해 분야별 산정기준에 따라 최대 12명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는 고성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인력을 파악하고, 외국 지자체(또는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상반기 중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유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으로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농업 경쟁력을 향상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도 힘쓰는 고성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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