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새해 달라지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홍보지원 기준·금액 확대 및 생활지원비 내용 변경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새해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밀접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변경 사항에 대해 적극적 홍보에 나섰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4,050,723원 이하, 재산은 3억1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됐다. 정부 긴급복지 지원 사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4인 가구 5,400,964원 이하, 재산 3억7천2백만 원 이하, 금융1,2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 변경됐다.
긴급복지 지원 금액 또한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620,200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간병비 3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는 1월 1일 이후 격리자부터 공공기관 등 종사자도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100%(4인 가구 직장가입자 191,845원 이하)에 적합할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일산서구는 동절기 복지취약계층 집중발굴기간 동안 달라진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다양한 채널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위기가구 발견 시 고양시 카카오톡 채널 “고양시복지톡톡”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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