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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9 [13:51]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9 [13:51]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35,839건, 총14억8084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2011년 이전까지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됐으며,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각 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되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모바일앱을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 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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