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35,839건, 총14억8084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2011년 이전까지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됐으며,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각 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되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모바일앱을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 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