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올해 1월 화정 로데오거리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대대적인 단속을 최대한 유예해 왔다. 유예하는 기간 동안 많은 업소에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외부에 설치해 거리를 어지럽혔으며,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덕양구는 더 이상 단속을 유예하기 힘든 상황임을 판단해 이번 단속을 통해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입간판, 배너 간판 등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들을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다만, 즉각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할 경우 상인들의 반발이 클 것을 예상해 설 연휴가 끝나는 1월 24일까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 기간 동안 상가연합회(화정동 상가발전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각 업소에 일제단속 계획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자진정비를 유도한 뒤 일제단속은 이달 말 불시에 실시한다.
백영호 화정동상발전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덕양구에서 불법광고물 일제단속을 유예했음을 알고 있으며, 거리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할 때 이번 단속은 어쩔 수 없는 조치임을 이해한다.”라며 상가연합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덕양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로 화정 로데오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쾌적한 거리 환경이 갖춰지도록 불법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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