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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6.4% 할인 혜택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야간 세무 상담실도 운영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9 [15:09]

고흥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6.4% 할인 혜택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야간 세무 상담실도 운영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9 [15:09]

▲ 고흥군청

 

고흥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6.4%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기간(2~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7%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군에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고흥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총무팀)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로도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8,400대 연납신청으로 1억 7,000만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졌다”며, “올해도 많은 납세자가 세액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군에서는 주간 세무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을 앞둔 1월 27일과 1월 30일~31일 총 3일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 범위에서 이자율(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을 공제하고 있어, 할인율은 매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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