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설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특교세 235억 원 교부지자체의 선제적 제설 가능토록 지원, 국민 불편 최소화 당부
행정안전부은 지자체 대설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특교세 235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60cm가 넘는 눈이 내려 도심지가 마비되고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주요 도로 마비 등 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 중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많은 양의 제설제 사용으로 제설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3.3.15.) 내 예기치 못한 강설에 대비하여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인도, 이면도로 등의 원활한 제설을 위한 소형제설기 등 관련 장비 임차?구매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도로 제설 장치 설치비 135억 원은 제설작업이 어려운 제설 취약 도로, 상습 결빙 도로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와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빙판길 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비롯하여 남은 겨울 동안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는 제설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행정안전부에서도 지자체의 대설 대응력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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