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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 받자

1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시 연세액의 6.4% 공제 혜택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09 [16:10]

곡성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 받자

1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시 연세액의 6.4% 공제 혜택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09 [16:10]

▲ 곡성군청

 

곡성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액을 공제받는 제도다.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5.3%, 3.5%, 1.8%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1월에 연납해야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곡성군 재무과 또는 주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전화 1통만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송된 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금융기관 창구 외에도 CD/ATM 기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나 가상 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는 가능하지 않다.

 

1월 연세액을 납부하고 양도나 폐차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을 보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에 대해 양도 및 폐차를 실시한 익월에 환급 통보된다. 타 시군구로 전출되더라도 연납 자료가 이관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자동차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두 번에 나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다.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곡성군은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 5,467대에 대해서는 1월 9일에 납부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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