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고금리 시대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3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이다.
지원 희망자는 서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부채증명원, 과세증명서,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소득 기준, 신청인의 나이, 거주기간, 장애 등록 여부, 다문화가정 등을 고려해 고점자 순으로 가구를 선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4월 지급될 예정이다. 신철호 서산시 주택과장은“이번 사업이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년들의 살자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