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 66억 2,400여만 원 추징고용우수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의 취득세 등 누락분 총 66억 2,4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57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정기세무조사 대상 335개 법인 중 180개 법인에서 42억 2,8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대상 222개 법인 중 160개 법인에서 23억 9,600만 원 등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취득물건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 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조사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시기 조절 및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올해도 경기둔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전에 알려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로 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설문 조사하여 향후 세무조사에 반영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반복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문(컨설팅) 위주의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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