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올해 1월 1일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1억 이상에서 2억 이상으로 한도가 상향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원 이상이며, 단,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 설정해야 한다.
또한 공제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탁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변경된 공제 또는 보증보험을 해당 업소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7조(과태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이 전세 사기 및 부동산 거래의 피해를 막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향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홍보 등을 통해 공제 및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