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폐재해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관내 신규 진폐의증환자 대상으로 문화생활비 지원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고 한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내에서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이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신청이 불필요하며 분기별 변동 사항(사망?전출입?진폐등급) 여부 확인 후 지급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구비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집중홍보 기간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석탄산업 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는 진폐재해자들을 위하여 2010년도부터 도내 진폐 의증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신규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통해 진폐재해인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진폐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