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위택스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2023년 1기분)과 9월(2023년 2기분),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이며, 연납분 부과 산정 기간은 1기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2기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이다.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폐차 또는 명의이전을 할 경우 환급신청을 하면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연납했던 금액 중 일부를 환급 처리해준다.
연납을 원하는 시민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환경위생과로 전화신청 후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다.
연납분 신청 후 기한 내 납부 시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기한 내 연납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감면혜택 없이 3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10%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경유차량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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