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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시설원예농가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신청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0 [09:15]

홍성군, 시설원예농가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신청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0 [09:15]

▲ 홍성군청

 

홍성군은 농협 면세 등유 가격이 급등해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경영악화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채소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으로서, 지난해 2022년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사용한 면세유를 지원하며, 난방용 면세유 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26일간으로 신청 기간에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이다.

한편, 현재 농협 면세 등유 가격은‘21년 리터 당 771원에서 ‘22년 12월 19일 기준 1,329원으로 전년 대비 72.4% 증가, 시설농가 난방비는 ‘20년 10a당 3,224천원에서 5,867천원으로 82.0% 증가해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김두철 농업정책과 과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며, “시설원예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위해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약 18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원예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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