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북 괴산군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22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업비 2천만 원(1동 당 100만원)을 투입해 2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신청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 범죄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농어촌주택으로, 이 중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각 주거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다음달 7일까지 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빈집소유자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첨부 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소유자가 사망 시 연고자가 제적등본 상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의 합이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되며, 건축물의 구조, 노후정도, 주변환경 저해여부, 빈집 경과년수 등을 평가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만들기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