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설 연휴기간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과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관련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명절 기간,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별단속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중점대상시설은 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이며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군은 설 연휴 전인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폐수배출업소 147개소에 설 연휴기간 중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협조문을 발송했다.
설 연휴 중(1.29~2.2)에는 오염우심 하천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펼치며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상황실(☏128)도 운영한다.
이번 특별감시 기간 중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