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해 개정된 축산법이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처리와 함께 악취저감 장비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축산업 허가(등록)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축산악취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단,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이나 범위 등을 시행령에 담아 개정할 계획으로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추가는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저감 계획 의무화는 2022년 4월 14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홍보와 함께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악취저감 노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악취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축산업 신규 허가(등록)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축산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농가에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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