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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인 최대 5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2022년도 특례보증시행, 50억 예산 확보로 600억 규모 융자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09:25]

천안시, 1인 최대 5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2022년도 특례보증시행, 50억 예산 확보로 600억 규모 융자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14 [09:25]

천안시가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으로 1개 업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0% 전액 보증이 이루어진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천안시는 이번 50억 원 특례보증 지원금을 통해 12배인 600억 원 대출을 지원하게 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등 접수 관련 문의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으로 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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