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월, 9월에 정상 부과된다. 군 담당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체납을 예방할 수 있고 납부액도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주민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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